■ 조묘진 / 변호사
[앵커]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이 북한 인공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외항선 항해사 출신의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묘진 변호사님.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세 척이었는데 두 척이 인공기를 걸고 있었다는데 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 국기를 걸고 있었을까요?
[인터뷰]
현재 해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북한에서 요즘 중국어선에게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권을 산 어선이 중국의 국기 대신에 북한의 국기를 달고 조업을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그런 케이스를 하나 들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위장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함포 사격 등의 강력 대응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 국제법상으로 제재할 방법은 따로 없는 겁니까?
[인터뷰]
네.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국제 협약은 UN해양법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해양법 협약에서도 불법으로 이렇게 범죄가 인정되는, 그런 선박의 경우에는 추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할 수 있는 추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추적권이 사실상 공해상이나 배타적경제수역 같은 이런 곳에서만 추적을 할 수가 있고 그 나라의 영해로 들어가버리면 추적할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제한이 되거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같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더욱 어렵고요. 그다음에 배타적경제수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다른 나라 선박이 추적을 하기 위해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져서 조금 국제적인 법에 의존해서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번에 중국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추적해서 저희가 나포했던 것은 중국의 생트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터뷰]
네. 일종의 제대로 법 해석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래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1918260583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