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입원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병원장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병원 직원 3명과 환자 1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경남 김해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2010년 가짜 환자들을 입원시켜 보험금 45억 원을 수령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책상이 '보험사 돈은 눈먼 돈이다'라는 메모를 적어 놓고 환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보험사기를 부추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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