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예고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협상을 벌여 2차 잠정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습니다.
내일 노조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면, 파업 사태는 종료됩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금 협상이 결렬되며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던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36일 만에 다시 잠정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1차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지 50일 만입니다.
기본급을 7만 2천 원 올리기로 하면서 1차 합의 때보다 4천 원 올렸, 전통시장 상품권도 30만 원 많은, 50만 원 어치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성과급과 격려금, 주식 지급안은 1차 합의안과 동일합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가운데 극적으로 이룬 합의입니다.
자연 재해로 울산 지역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계속 이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장창열 / 현대자동차 노조 대외협력실장 : 지진이나 태풍 관련해서 울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을 가지고 장기간 파업을 끌어가기는 부담이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차 노조는, 내일 2차 합의안을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부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차 합의안은 80%에 가까운 반대로 부결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노사 양측의 판단입니다.
그동안의 파업으로 현대차는 자동차 14만 2천여 대를 생산하지 못하며 3조 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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