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주민 3명의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이들의 범행과 피해 교사가 입은 상해가 넉넉히 관련성이 있다며 최소 12년에서 1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의 1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한 시간쯤 전인 오후 1시 50분부터 약 15분간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이 모두 비공개였는데, 선고만큼은 공개했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이후에 선고를 내렸는데요.
먼저 피고인 3명에게는 높게는 징역 18년, 낮게는 12년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형량이 높게 선고된 주민은 38살 김 모 씨입니다.
수사 과정에 9년 전에 대전에서 저질렀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가장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12년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벌인 범행으로 상상 이상의 피해를 줬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학부모이거나, 앞으로 학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에서는 섬 주민인 피고인 3명이 모두 공모를 부인해 왔었는데, 이 부분은 유죄 판결로 인정된 건가요?
[기자]
이들은 지금까지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볼 때, 공모한 것이 맞다고 결론지었습니다.
CCTV로 이들이 이동하는 모습이나 전화 통화 기록, 피고인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여교사가 입은 상해와 자신들이 저지른 성폭행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 여교사가 입은 충격이 자신들의 범행보다는 여론과 악성 댓글 때문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 범행과 여교사의 피해가 밀접하게 관계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자신들이 사는 섬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고 징역 25년에서 적게는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예상했던 것보다 형량이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도 적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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