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징역 30년 선고 / YTN (Yes! Top News)

2017-11-15 5

[앵커]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선고된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른바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김 모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기일에서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남성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김 씨는 자신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며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고 말해 유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은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과 상관이 없다며 여성들에게서 받은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3살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공용화장실에서 30분 정도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학창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아왔고,

지난 2009년 이후에는 조현병으로 여섯 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하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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