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호래 / 한국해양경찰학회장
[앵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고의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쇠창살에 흉기까지 휘두르며 막가는 중국어선.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노호래 한국해양경찰학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선이 아니라 해적 같은데요.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해경을 들이받은 적은 있지만 침몰까지 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선원들이 저항이 아니라 상당히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선박이 침몰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조직폭력배와 같습니다. 선장은 두목이라고 볼 수 있고 선원들은 조직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십 척의 선단이 대응했다는 점에서 조직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충돌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종기법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고속단정이 두 척이 내려갔는데 한 척이 중국어선에 타게 되고 나머지 정장님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아 있는 고속정에 대해서 중국 어선이 들이받은 거죠.
[앵커]
그래서 배가 침몰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중국 해경이 용의어선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해경과 공조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어야 검거가 가능하고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경이 증거를 제시하고 중국 당국에 엄정 항의해서 범죄자를 넘겨받아서 수사해서 고속단정 침몰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해경과 국민안전처가 사건이 발생한 지 30시간이 지나서야 늑장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독립 관청이 아닙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청이고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참모기관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죠. 2014년 9월 19일 이후에 결재 단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국민안전처죠. 단독 관청이 아니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어민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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