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젊었을 때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 노후에 연금처럼 돈을 받는 연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들이 수당이 더 많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것처럼 속여서 가입하게 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정현주 씨는 남편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려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종신보험이었던 겁니다.
최저 이율 3%를 보장한다는 저축보험도 알고 보니 역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정현주 / 종신보험 가입 피해자 : 죽었을 때만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상품을 보장성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설계를 해서 설명을 하고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해 갈등을 겪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종신보험 관련 민원은 모두 4천2백여 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3%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종신보험의 연금특약과 연금보험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차이가 큽니다.
40세 남성이 한 달에 26만 원씩 20년 낸다면, 종신보험의 경우 60세부터 연 26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이보다 80만 원 정도 더 많은 34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금을 줄 때 사업비나 위험 보험료 등을 더 많이 떼기 때문입니다.
가입 후 1년 안에 해지하면 종신보험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10년이 지나도 78%밖에 못 받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에 비해 훨씬 불리했습니다.
[조남경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팀장 : 소비자께서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 보험상품의 성격이 뭔지 장단점이 뭔지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사망을 담보로 하는지 노후 대비를 담보로 하는지 꼼꼼하게 상품설명서라든지 담당 설계사들의 설명을 잘 들으셔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 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넣고, 연금보험과 비교한 수익률과 해지 환급금 액수를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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