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수급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황보연 기자가 취재합니다.
[기자]
지난해, 기초생활 보장법이 바뀌고 조영래 씨는 지역 구청을 여러 번 찾아와야 했습니다.
수급비가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남 : 127만 원으로 줄었어요. 7만 7천 원 정도 줄었어요. 매달 근데 얼마 받는지 기준을 모르니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는 개선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지원은 줄어든 상황.
[조영래 : (누락된) 돈을 당장 입금시켜요.]
[공무원 : 제 돈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고, 옛날 담당자가 이거 놓친 거야 그 놓친 부분이 담당자도 착각할 수 있는 게.]
당초 구청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조 씨는 직접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남 :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행기 보전액이라고 한 달에 부족한 7만 7천 원씩 그렇게 (6개월 간) 내준 증거가 있데요.]
‘이행기 보전제도’.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급비가 감소할 경우 그만큼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조 씨는 4개월간 받지 못했던 약 3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다 할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 : (구청) 사람들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내가 알아서 간 거예요.]
[황보연 : (보건복지부에) 이야기 안 하셨으면 어떻게]
[남 : (빠진 돈이) 안 나왔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몰랐으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 시책입니다.]
그가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 : 집사람은 고혈압에다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여 : 일을 많이 해서 허리가 틀어 졌어 펼 수가 없어]
지적 장애 3급인 큰아들과 지체 장애 1급인 둘째 아들은 50을 목전에 두고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식당 일을 하던 부인의 몸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부인 : 허리가 많이 아파]
잇단 사업실패에도 가족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선 조씨 그런데
[남 : 2013년도 3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을 못 씁니다. 제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해서 먹고 살지 이런 참 이렇게 살겠습니까?]
가족이 아니었다면 진작 포기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0722560347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