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오늘로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행 이후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반응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법안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보는 김영란법 시행 열흘은 어떨까요?
어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영란 / 前 대법관 :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웃도 가깝고 친척도 가깝고, 학교 선후배, 같은 지역 출신에, 동네 어르신까지…. 인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데, (부정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어 주자….]
"부정한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거절할 법적인 명분이 바로 김영란법이라는 게 제안자 김영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장 반길 사람들은 바로 공무원일 것이라는 게 제안제의 입장이었습니다.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대법관) : 다수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 들어가는 이런 것도 막아야겠다. 스스로가 변해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법안 제안자가 생각하는 김영란법의 최종 목표는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와 언론인 등이 추가되면서 생긴 일부 부작용을 포함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정돈되지 않은 부분들은 법을 시행하면서 계속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제안자는 말했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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