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풍 '차바'로 자동차가 부서져서 새로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선박이나 건축물, 기계장비도 피해를 입어 2년 안에 바꿀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자동차.
물은 빠졌지만 흙탕물 범벅이 되거나 서로 뒤엉켜 부서지고 깨져버렸습니다.
강풍에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래 있던 자동차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생계 수단이었던 어선이 전복되거나 사라지고 멀쩡했던 지붕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태풍 '차바'로 심하게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바꿀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새로 구입 하는 물건의 건축물 면적이나 선박 톤수, 자동차나 기계장비 가격의 증가분은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출시 당시 2천5백만 원이었던 자동차가 부서져 새로 사는데 신차 가격이 2천7백만 원인 경우 증가분인 2백만 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행자부는 또 태풍 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훈 / 행자부 지방세제국장 :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6100721584785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