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태풍으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차량이 6천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주요 재산인 서민도 대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차는 주택이나 농경지와는 달리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보험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태풍과 함께 쏟아진 폭우로 물이 불어나며 완전히 고립된 아파트 단지.
이 곳에서만 차량 수백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대부분 서민들로, 저소득층 주민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피해 아파트 주민 : 시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 사실이고요. 차를 생계 수단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차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구호 지원 대상은 주거에 긴요하거나 생계에 필요한 수단으로 한정됩니다.
살고 있는 주택이나,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논, 밭 등이 해당되고, 차량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일단, 피해 차량 주인들이 보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대응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성익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차량은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특별재난구역 선포의 특별지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정부는 현장 대응반을 운영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차 보험에 들었다 해도, 본인이 차 문을 열어놓았거나, 차 안에 귀중품을 뒀다가 피해를 봤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침수 피해로 인정받는다 해도 가입할 때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태풍에 따른 차량 피해는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5천 9백여 대.
6천 대에 육박합니다.
단일 태풍 피해로는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가장 큰 차량 피해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의 피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고, 반나절이라는 단기간 피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차량 피해를 몰고 온 가을태풍 차바.
울산시는 모금 활동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차량 피해 보상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00721585194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