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떨어지고, 폭우에 잠기고...태풍 피해 보상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4

[앵커]
태풍이 지나간 자리, 피해는 컸습니다.

침수되거나 날아온 물건에 파손된 자동차와 수확을 앞두고 물에 잠기고 떨어져 버린 농작물들,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세찬 바람에 알이 굵은 배들이 후두둑 떨어져 버렸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둔 배 4천여 개가 삽시간에 떨어진 겁니다.

피해는 수백만 원.

[박영택 / 전남 순천시 농장주 : 추석에 출하를 많이 해야 했는데, 가뭄 때문에 배가 안 커서 출하를 못 했고 이제 출하를 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와서 출하를 못 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와 영남, 전남 지방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풍수해 보험에 들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접수는 모두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5% 남짓, 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비닐하우스는 전체의 3.5%에 불과해서 정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풍수해 보험으로 주택 침수 피해 보상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최근 5년 동안 가입률이 한 해 평균 18%에도 못 미칩니다.

차량이 엔진까지 물에 잠겼을 경우, 자기차량 손해담보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폐차한 뒤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담벼락이 무너졌거나 바람에 날아온 물건 탓에 차가 부서진 것은 수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 주인의 잘못이 있다면 100% 보상이 되진 않습니다.

[박천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선루프·창문이 열려 있거나 차량통제 구간에서 운행했거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했을 경우 보상 받기 힘들고, 트렁크 안에 물건도 보상 안 됩니다.]

태풍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분류돼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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