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출가스 조작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검증이 '리콜명령' 약 11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검증에서 결함 시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차량 교체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장치 조작차량 15종 가운데 폭스바겐이 '리콜 계획서'를 낸 '티구안' 단 한 차종입니다.
물론 '폭스바겐'은 차량 '임의설정' 사실을 두 차례 정부의 요구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폭스바겐의 '무응답'을, '임의설정 인정'으로 간주해 리콜검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검증에는 대략 5~6주가 걸릴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검증에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해소되지 않거나, 연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예 차량 교체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에 '리콜명령'을 내린 게 지난해 11월.
리콜이 무려 11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그 기간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한 질소산화물은 최대 1.742톤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원, 최대 801억원, 폭스바겐에 부과된 과징금 141억 원보다 훨씬 큽니다.
환경부는 조작차량이 계속 운행해 발생한 대기 오염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률 검토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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