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일...'김영란법'이 바꾼 세상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오늘로 엿새째를 맞았는데요. 사회 전반에서 조심스럽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꾼 김영란법,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만 지금 400만 명이라고 하고 또 배우자나 접촉한 사람들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이 해당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권익위에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또 몸을 움츠리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빨리 대응을 못하는 게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 등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한 5000개가 이미 훌쩍 넘었었는데 답변은 그 절반, 한 2500여 개가량에 그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예 질문만 쌓이고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도 국민권익위에 질문을 해 놓고 답답해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기의 혼란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권익위의 대처가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아무래도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다들 몸을 사린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위반신고 1호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터뷰]
사실 엄격히는 신고는 1호가 아니었고 수사 1호가 된 셈인데 강남구청장께서 지역에 있는 노인회 노인정에 다니는 분들 16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식사비 자체만 놓고 보면 3만 원이 넘을지 어떨지 조금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버스도 대절을 했고 중간에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3만 원이 충분히 넘는다고 볼 그럴 여지가 있고요.

또 왜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접대한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대한노인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공적인 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에 대해서 강남구청 쪽에서는 법규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해 온 행사였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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