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이혼 어머니 둔 청년, 현역 입대 부당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이혼해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생계 때문에 병역 감면을 신청한 20대에게 현역 입대를 강제한 병무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병역 감면 기준을 이혼한 부모의 전체 수입이 아니라 어머니 한 명의 최저생계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병무청에 병역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자신이 군에 입대하면 이혼한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병역 감면 대상이 되면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2국민역에 편입돼 1년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의 의무만 지게 됩니다.

병무청은 이 씨의 가족이 부모 2명이고, 부모 전체 월수입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넘는다며 감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병무청의 처분에 불복한 이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무청이 현역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 처분일인 2015년 3월 기준으로 이 씨의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 이 씨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어머니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머니 김 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등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병역 감면 요건인 월수입을 어머니 1인 최저생계비로 계산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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