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20년 전에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에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귀국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서 제 발로 귀국했다가 덜미가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번 주 사건사고 소식 살펴봅니다.
자세히 사건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셔야 될 텐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어요.
[인터뷰]
짧게 말씀드릴게요. 96년 12월 8일.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96년 12월 8일 대구에서 그당시 21세 된 남성이 28세 된 여주인이 수퍼마켓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곳을 단골로 드나들다가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때 이미 남편이 있었던 유부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이 눈치를 채게 이 남성이 불러냅니다. 대구 달성공원 주차장으로. 그렇게 해서 부인과 헤어져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죠.
[앵커]
남편에게 찾아가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총각이. 그래서 헤어지라고 하는데 그럴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투다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살해하는 방법도 끔찍하죠. 결국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사체를 유기합니다, 고속도로 수로에.
[앵커]
재연화면이죠, 화면은?
[인터뷰]
그렇죠. 현장검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도피를 하는데 바로 밀항을 일본으로 하게 됩니다. 밀항을 했는데 이때 도주를 해서 2년 후에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언제 완성이 돼냐면 사실상 그대로 국내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15년입니다, 그때는. 2011년 12월 7일이 공소시효 만료예요.
[앵커]
지금은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인터뷰]
25년으로 늘었다가 지금은 살인죄가 공소시효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12월 7일 사람을 살해를 해도 12월 7일날 밤 00시가 넘으면 1분만 지나도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내연녀와 함께 도피를 했다가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는 한국에 계속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2011년 12월 7일에 만료가 됐는데 2014년에 나는 중국으로 밀항을 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 3년 후에 중국으로 밀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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