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한국행 꿈꾼 유승준 또 무산?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하재근 / 사회문화평론가,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손정혜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계속해서 연예 소식을 비롯한 사건사고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브 유입니다. 병역 논란의 스티브 유, 오늘 법원에서 비자 거부 결론이 났습니다. 14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고 한국 땅을 결국 밟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재판부가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우리 재외동포 체류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우리 사회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체류 자격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조항에 기초해서 유승준 씨가 오게 되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한테 사기저하도 시킬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체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원래 이런 F-4 비자, 체류자격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재량권을 판단하는 겁니다. 법조항에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부여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사회 풍속이라든지 공공의 안전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병역기피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인터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굉장히 잘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2002년도에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 당시에 병역 대상자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공연하고 돌아오겠다는 각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이 각서를 징수받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출국을 했는데 일본 공연이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서 자동으로 한국에서는 병역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 게 나이가 만 38세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군대를. 그러니까 그 나이가 지나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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