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초등학생 친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학대한 이른바 '인천 11살 소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소녀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넘게 계속된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한겨울에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해야 했던 11살 소녀.
영양 부족으로 키가 120㎝에 불과한 데다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으로 나타나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박 모 씨 / 피해 소녀 아버지 (지난해 12월)]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딸을 막 대하면서 부모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부와 동거녀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박 씨 등이 11살인 친딸에게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박 씨와 동거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동거녀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아동을 폭행하고 학대, 감금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며 상고 이유로 다투었지만,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아동학대 특례법의 소급 적용을 허용한 데 이어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엄벌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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