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고급 식당가 '한산'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오늘부터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고급 식당가는 밤에도 한산한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원 기자!

여의도 식당가, 가격대가 좀 높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제가 있는 곳은 고급 식당가가 밀집해있는 서울 여의도입니다.

인근에는 국회와 금감원, 금융회사 등이 있어 정치인이나 금융인들이 주로 이곳 식당가를 이용하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 김영란법 시행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3만 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 대가성 등에 대한 해석을 두고는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데요.

그러다 보니 김영란법 시행 첫날부터 아예 '각자 계산'하자는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각자 내기 문화에 이어 아예 만남 자체를 줄이자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곳 여의도를 비롯해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고급 식당 예약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추산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이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해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식당가에서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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