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심문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는데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옵니다.
롯데 창사 이래 총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롯데그룹 1,750억 원대 배임과 횡령 본인이 다 지시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법정에서 성실히 설명하겠습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동빈 회장은 1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10년 동안 총수 일가가 받아간 급여 2천백억 원 가운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받아간 돈이 5백억 원가량 된다고 봤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770억 원대 수익을 챙겨 주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점 등은 배임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 그룹 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에 있었고,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총수 일가에 급여를 주거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전권을 행사하던 때의 일이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정상적 투자여서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맞섰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영장전담판사들의 기록 검토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향배와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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