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이 불법인지를 가려보자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권리 분쟁으로 규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정부가 유권해석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이라는 주장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국가 폭력에 맞서 파업과 함께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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