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모두 3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수사 대상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관광버스 여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노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 관내 노인들과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노인 관련 행사가 김영란법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서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해 김영란법을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에게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점심 식사를 제공 받고 관광을 향유한 분들이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신고자 측이 구청이 주관한 경로당 초청 예술 프로그램을 트집 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서면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경찰관이 고소인에게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1상자를 받았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한 사례입니다.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12신고 센터에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건넸다는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교수와 학생은 성적 등 직무 관련성이 크지만 경찰은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된 금품 역시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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