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사법시험 폐지' 합헌 / YTN (Yes! Top News)

2017-11-15 3

[앵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한 현행 정신보건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을 즉각 무효화 할 경우 빚어질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신체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진단의 판단 권한을 전문의 한 명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두 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 입원이 된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소급해 미치진 않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62살 박 모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또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고도 결정했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은 합헌 5명 대 위헌 4명으로 의견으로 갈려 합헌 결정이 났는데요.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라면서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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