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방화...분노 못 참는 사회, 왜? / YTN (Yes! Top News)

2017-11-15 4

■ 박지훈 / 변호사

[앵커]
홧김에 또 앙심을 품고 이른바 분노 범죄가 어제 저녁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센터 주인이 30대 운전자와 말씨름 끝에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몸에 옮겨붙으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사건 사고 주말에 있었던 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카센터에 불을 지르고 몸에 불이 붙어서 결국 사망까지 하게 된 사건인데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인터뷰]
말다툼이라는 게 뭐냐하면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카센터에 맡겼는데 내비게이션 수리가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아마 실랑이를 벌이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도 지금 와서 내비게이션을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카센터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수리사항이 아니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직원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카센터 사장이 화가 나서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서 휘발유를 사무실에 뿌리고 그걸 뿌림으로써 불을 붙이고 본인은 피신했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신을 못하고 결국은 3도화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가게 문까지 잠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피해자,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거에 사람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7년 이상 사형, 무기로 하기 때문에 살인죄보다 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2개를 경합이라고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쁜 형으로 보고 특히 휘발유를 해놓고 빠져나오려 하는 30대 남성에게 못 빠져나오게 막은 정황이 있어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공구로써 나온 후 나중에 편의점 같은 곳에 가서 생수통으로 하고 결국 119 본인이 불러서 본인이 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화를 참지 못해서 불을 지르는 이런 방화범죄가 하루에만도 5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이게 사실 이 사건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고 화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616404148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