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그룹 비리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28일)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한 검찰은 엿새간의 고심 끝에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총수 일가로는 입점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지난 20일) :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 연고가 있는 롯데 일가가 과거 대선 자금 수사 때 입국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롯데 시네마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명목상 이사에게 급여를 주는 등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몰아준 돈만 천3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밝혀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 빼돌리기 규모는 역대 재벌 수사 가운데 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신격호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신동주 전 부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번 롯데그룹 수사를 통해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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