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중증 장애인이 축사에서 평생 일해 번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것도 같이 일했던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축사 주인의 몸이 불편한 점, 또 현금을 다량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군요.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축사 주인이 중증장애인인데 범행 당시의 화면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남성이 어슬렁거리다가 갑자기 뭔가를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 안에는 현금이 잔뜩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중증 장애인이 평생을 모은 돈이라고요?
[인터뷰]
이 축사를 운영하는 주인이 등이 굽는 장애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일을 해 줄 사람을 찾다가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이 축사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당을 받고. 그런데 이 일당을 받을 때 축사 주인,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안쪽에서 현금을 꺼내는 모습들을 목격을 한 겁니다.
[앵커]
그래서 장애인이 신고를 하러 휠체어를 타고 한 1km 넘게 갔다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이 돈을 훔친 사람이 바로 신고할 것을 염려해서 자동차키, 휴대전화까지 훔쳐서 이것을 길거리에 버리고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빨리 신고를 하고자 한쪽 다리를 잃으신 분이 1km까지 나가서 주유소 근처에서 신고를 해서 지금 이것이 빨리 적발이 돼서 검거가 된 사건인데요. 아주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고를 못하도록 차 열쇠에 휴대전화까지 그냥 밭에다 버리고 갔군요. 주유소에서 사람들을 보고서 울면서 경찰 좀 빨리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검거는 됐어요. 그런데 돈이 훔쳐간 돈이 8000만 원인데 거의 반을 써버렸다고요?
[인터뷰]
한 4100만 원 정도 회수가 됐고 회수가 됐고요. 현금이 5000만 원 있었고 수표가 3000만 원 있었는데 수표는 이 도둑이 어차피 수표를 쓰다가 적발되니까 버린 겁니다. 아직 그 수표는 찾지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백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추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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