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다른 혈액형끼리는 수혈을 할 수 없죠.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그것도 종합병원에서 B형 환자에게 A형 피를 수혈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는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던 70대 할머니였다고요?
[인터뷰]
인공관절 수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거나 위독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냥 70대 할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에 들어갔는데 3시간 있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혈액형을 잘못 넣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피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혈액거부반응이 일어나서 혈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손상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이 70대 할머니는 장기가 손상돼서 굉장히 어려운 위독한 상태까지 간 상태고 다행히 의식은 회복했다고 하지만 워낙에 고령이신 데다가 이 혈액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병원에서 수술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닐 텐데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터뷰]
일단은 실수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혈액형, 수혈 문제는 아주 의료 중의 기본적인 의료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실수가 벌어져서 한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고 한다면 이것을 단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환자 측에서.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손해배상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료사고의 경우는 병원에서 인정을 그나마 해 주었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것도 인정 안 하면 소송 가려면 참 힘들죠?
[인터뷰]
굉장히 어렵죠. 신해철법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건 뭐냐하면 환자 측에서 조정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거부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 조정 철차를 응하게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과실을 법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이 있어서 제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환자들이 과실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사한테 입증 책임을 주면 의사가 나는 수술을 제대로 했어요, 나는 필요한 조치를 다했어요, 그걸 입증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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