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법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 사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오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출근을 맞는 관가 앞 풍경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청사 앞 출근길은 여유로운 편입니다.
오늘부터는 김영란법을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만큼 약간의 긴장감도 읽힙니다.
법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 사회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층 더 깨끗하게 만들고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전환점이 될 거란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오늘부터는 무엇이든 애매한 건 하지 말자는 식의 보신주의가 만연하게 될 거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김영란법의 시범 케이스로 처벌받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건데요.
그러나 공직 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공무원 행동 준칙 같은 것을 내규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저와 같은 언론인처럼 그동안 민간 영역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권익위원회가 집계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의 절대다수인 97%를 차지하는 직군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학교 선생님을 대하는 학부모나, 언론인과 접촉하는 광범위한 일반인 등도 잠정적인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5년 만에 시행을 맞게 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인사, 계약, 병역, 수사, 재판 등 공직자의 14개 직무에 대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한번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식사나,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등은 사회 통념상 예외로 인정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데다, 사례별 법 해석을 두고 시행 전부터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김영란법 시행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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