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권익위가 명심해야 할 10가지를 간추린 이른바 '김영란법 시대 십계명'이 있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3,5,10만 원 원칙입니다. 3만 원 이하의 식사,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할 땐 무조건 각자 돈 내는 더치패이가 유리합니다.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하고요. 결혼이나 장례식 외에는 경조사비 금물입니다.
결혼식에서 음식을 대접할 땐 3만 원 이상도 허용됩니다.
식사 선물은 합산 5만 원 이하로 해야 하고요.
청탁이 들어오면 처음 청탁은 거절하되, 두 번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입원과 검사 좀 빨리 해달라" 이런 부탁 이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교무실에서 만나고요.
부정청탁이 될만한 것은 말만 꺼내도 위법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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