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박지훈 / 변호사,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미국이 지금 선제타격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이죠, 미국 외교협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2009년도에서 2010년 그 무렵에 합참의장을 했던 멀린 합참의장이 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앵커]
이번이 선제타격 나오는 게 처음이죠?
[인터뷰]
그렇죠, 선제타격이야 학자들 차원에서는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굉장히 군사적으로 아주 최고위급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역의 이야기를 대신 해 주는 그런 말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 말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을 한다면 미국은 자위권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위권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했어요. 자위권이라는 게 뭐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전쟁이 옳았냐, 그르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제공격을 왜 했냐, 이런 이야기가 다 해서 나중에 법적 시비, 정당성에 따른 시비를 따르는데 자위권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공격,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전면적으로 선제공격을 하면 우리는 반격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위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는 무기체계가 너무 강력해 져서 선제공격 받아버리면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그냥 반격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무기체계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는 저들의 공격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예방적으로 더 선제공격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자위권 차원에서 예방적 선제공격이라고 해서.
[앵커]
선제공격도 두 종류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기체계가 너무 강하니까 선제공격 받아버리면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제공격의 징후가 명확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방적으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외교가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멀린 합참의장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사실 국제질서라는 게 교수님, 저보다 더 전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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