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달 전...대가성·직무관계성 구분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윤용근 / 변호사

[앵커]
기업체와 기관들은 김영란법 시항을 대비해서 해설집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직원 교육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시행을 한 달 앞둔 김영란법. 이 내용은 무엇이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법무법인윤용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김영란법. 이른바 청탁 금지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소 길죠. 그래서 이를 청탁금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죠.

청탁금지법은 언론사, 공직자 또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전부 공직자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고요, 또 100만 원 이하도 과태료 처벌하는 포괄적인 반부패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하죠.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도 강의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강의하십니까?

[인터뷰]
김영란법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또 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내용에 대해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또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금지하는 것이고 또 예외는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적용 기관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앵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라고 하죠. 3, 5, 10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김영란법에서는 모든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다만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3만 원 이하의 식사값. 또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외에도 공적인 행사에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나 숙박비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기업 홍보물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럴 경우에는 3, 5, 10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인터뷰]
3, 5, 10이라는 것이 우리가 숫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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