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어제 저희가 배우 엄태웅 씨의 성폭행 혐의 피소 관련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추가된 소식이 있습니다. 고소 여성이... 팀장님, 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터뷰]
이겁니다. 현재 이 35세 여성이 엄태웅 씨를 성폭행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2012년 7월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600만 원 선불금입니다. 돈을 600만 원을 주면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소위 말하는 마이낑, 마이낑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받아서 도망을 가 버립니다.
이런 형태로 7군데에서 3300만 원 정도를 사기를 하죠. 이게 결국 여러 업주들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여주지청청에서 기소를 하고 여주지원에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는데 7월 12일 법정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여주지청에 웬 고소장이 하나 날아옵니다. 이게 뭐냐하면 엄태웅 씨로부터 내가 2016년 1월달에 성폭행을 당했다, 성남 분당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엄태웅 씨에게 분명히 나는 여기는 퇴폐업소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거역하고 성폭행을 해서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 이런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이 여성에 대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는 부분, 과연 증거가 있겠느냐. 그리고 박유천 씨나 이진욱 씨 같은 스타일로 역시 또 무혐의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본인이 법정구속되고 구치소로 옮겨진 며칠 만에 그랬다고요?
[인터뷰]
3일 만에 그랬습니다.
[인터뷰]
저는 진상은 앞으로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데 선불금 사기로 지금 법정구속이 됐다는 것은 돈을 전혀 못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업소에. 그렇죠? 못 갚았으니까 이 여성은 돈을 마련할 길이 궁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물론 그 여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모욕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성으로서는 지금 제일 급한 게 지금 항소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기로 법정구속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합의입니다, 풀려나려면. 여성에게는 돈이 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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