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영노 / 스포츠평론가
[앵커]
리우에서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올림픽 탁구 금메달 리스트. 유승민 현 삼성생명 코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인 IOC 선수위원,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문대성 이후 두 번째인데요. 자세한 소식, 기영노 스포츠평론가와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두 번째 한국인 IOC 선수위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IOC 위원 없이 치를지도 모른다는 국제스포츠계의 우려를 말끔히 씻었습니다. 이건희 씨가 와병 중이고 문대성 IOC 선수위원이 이번 대회를 끝으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IOC위원 없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를 뻔했는데 그것을 불식시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선수위원이 된 선수를 보면 독일 하이데만, 헝가리 다니엘, 러시아 이신바예바 등 스포츠 강국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김연아 씨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IOC 위원 출마했으면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한 나라에 한 명밖에 선수IOC위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연아 씨의 선수 IOC 위원의 출마길이 막혔다는 것, 딱 하나가 아쉽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해 드릴 거고요. 일단 IOC 선수위원이 되면 어떤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대우를 받게 되나요?
[인터뷰]
임기만 8년으로 짧을 뿐 일반 IOC위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개최지 선정, IOC 위원 선정, 종목 선정 등 똑같은 대우를 받고요.
또 각 나라를 방문할 때 호텔에 올림픽기와 함께 우리 유승민 씨가 방문하게 되면 태극기가 게양되겠죠. 그리고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리우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IOC 위원들 일당 990불씩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다만 임기가 8년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앵커]
유승민 선수, 국내에서는 장미란, 진종오가 거론됐다가 유승민이 됐고 그리고 사실 유승민 선수의 브라질에서의 당선 기대감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위로, 두 번째로 많은 표로 깜짝 당선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매일같이 가서 선거 운동한 덕분일까요?
[인터뷰]
국내에서도 장미란, 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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