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를 상대로 270억 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칼끝은 갈수록 롯데 핵심부로 향하고 있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석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구속영장이 18시간의 심사 끝에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주요 혐의는 수백억 원대 법인세 부정 환급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여 법인세 등 2백7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허 사장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컨트롤 타워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총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정 환급 혐의에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허수영 / 롯데케미칼 사장 : ((불법 세금 환급에 대해) 신동빈 회장한테 지시받거나 보고하신 사실 없으세요?) 없습니다.]
신 회장의 검찰 소환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6천억 원대에 달하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차명으로 넘기는 과정을 그룹 회장이 몰랐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단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미경 씨를 소환하기 위해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신동빈 회장 소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검찰의 칼끝은 결국 신 회장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홍석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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