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등 4곳, '원샷법' 승인 신청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케미칼과 OCI 계열사 유니드 등 국내 4개 기업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의 '기활법' 적용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하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기활법 적용 대상이 되면 한화케미칼은 유니드에 대한 공장 매각대금 842억 원의 양도차익 법인세 납부를 4년 유예받고, 유니드도 공장을 옮길 때 제도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활법'은 공급과잉 부문 정상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는 법률로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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