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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추는 법률 서비스..."변호사 선임료 50만 원"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그동안 소송을 준비했던 분들 중에는 최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임료 부담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출범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50만 원까지 대폭 낮춰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청구금액 2,000만 원 이하인 민사소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5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액사건은 주로 소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밀린 임금의 청구, 거래처 미수금 같은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의 70%를 넘었지만 이 가운데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16.5%,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건 0.8%,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0.5%에 불과했습니다.

최소 300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돼 대부분 변호인의 도움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변회는 "자발적으로 민사소액사건을 맡고자 하는 변호사들을 모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며 변호사단은 2년 임기로 1,000명 정도로 구성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임료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금액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을 확충하는 의미가 있지만 로스쿨의 출범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의 일거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필요한 사람은 서울변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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