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변호사
[앵커]
한겨울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고 학대해서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원영이 계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판결이 난 지 단 하루 만에 계모가 이에 불복한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이유에서 항소를 한 겁니까?
[인터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이 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검찰에서는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모 입장에서는 20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내가 전 대에서부터 학대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를 학대하게 됐다는 부분과 본인이 계속 반성하고 있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20년형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끼 3개월 동안 원영이를 그 추운 화장실에 감금하고 락스를 가지고 아이를 고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항소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앵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인터뷰]
저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계모가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보면 그 사고 이후에 원영이의 사체를 어디다가 유기를 하고 그것도 허위진술을 하고 허위진술을 해서 수사에도 혼선을 줬었고요.
그 이외에 그때 당시 계모와 남편하고 허위 문자메시지도 마치 본인들 알리바이 만들려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단순히 지금 잘못했다라는 얘기 한마디 가지고 반성한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항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한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1심 판결 선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항소하는 것은 재판에 들어가 있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다 인정되는 권리니까 항소 자체를 누군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국민 법감정으로 바라볼 때 지금 1심에서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검찰에서는 20년형이 선고된 것에 굉장히 분통을 터뜨린 상황입니다.
이정도 상황에서 징역 20년이 나오면 앞으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법이 방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검찰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형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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