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자금 조성과 금품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이번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에 정보를 팔아 넘기고 챙긴 돈만 37억 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홈쇼핑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재작년 4월 사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팔아넘긴 곳은 보험사들입니다.
2만 9천여 명의 고객 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롯데와 한화, 동부 등 손해보험사 3곳에 넘긴 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고객 정보로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은 확인된 것만 37억여 원입니다.
사업자를 믿고 맡긴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팔아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인설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조사팀 사무관 :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근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받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하게 됐습니다.)]
홈쇼핑이 보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비자금 조성과 금품 로비 의혹으로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누락 해 6개월 황금 시간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고객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롯데홈쇼핑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1122051857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