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한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이달에 나옵니다.
신 회장의 치매약 복용이 예방 차원인지 증상 완화 차원인지가 관건인데
1년 가까이 계속된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신격호 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재판을 열었는데 후견인 지정은 어떤 의미죠?
[기자]
정신적으로 판단에 문제가 생겨서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본인 또는 친족, 그리고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신 총괄회장의 경우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청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 등의 대리권을 갖습니다.
후견인이 필요할 경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대부분의 판단을 대리인이 맡고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으로 갈수록 대리 결정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앵커]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여동생이 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요청한 경우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이번 재판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신 총괄회장이 수년째 복용해온 치매약은 '아리셉트'라는 약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혈관성 치매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해 후견인 지정에 찬성하는 가족들은 투약 기록이나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인 이상이 이미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쪽은 치매약 복용이 치매 예방 목적이지 정신 감정을 통해 치매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얘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창 / 변호인(신격호 측) : 치매 판정 없이 고령의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아마 예방목적으로 쓴 것으로 우리는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 치매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곤 / 변호인(신정숙 측) : 충분히 후견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약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작용을 할 뿐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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