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신동주 형제간 경영권 분쟁 종지부 찍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판단은 1년 가까이 계속된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셈법을 신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성년 후견 제도는 본인 또는 친족, 그리고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신 총괄회장의 경우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청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 등의 대리권을 갖습니다.

후견인이 필요할 경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대부분의 판단을 대리인이 맡고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으로 갈수록 대리 결정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신 총괄회장이 수년째 복용해온 치매약은 '아리셉트'라는 약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혈관성 치매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해 후견인 지정에 찬성하는 가족들은 투약 기록이나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인 이상이 이미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쪽은 치매약 복용이 치매 예방 목적이지 정신 감정을 통해 치매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지정되면 타격을 받는 쪽은 신동주 전 부회장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뜻이라면서 자신의 경영권을 주장하던 명분 자체가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을 바로 옆에서 지키면서 사실상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도 신동주 전 부회장인데 그 권리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법원이 성년 후견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더 강조하면서

그룹 안팎에서 아버지의 뜻이 큰아들인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섭 / 재벌닷컴 대표 : 신격호 회장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면 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불리하게 되고 신동빈 회장에게는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국면이 될 겁니다.]

법원은 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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