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살해' 용의자 소방관, 두 차례 투신했지만 목숨 건져 / YTN (Yes! Top News)

2017-11-15 6

■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지난 1일에 발생을 했었죠. 경기도 안성의 60대 부부 피살사건의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을 그런 사건이었는데 용의자가 현직 소방관이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안성의 자연주택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있던 노부부가 2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을림 같은 게 입에만 있고 몸 속까지 안 갔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불 났을 때 이미 사망을 했다는 거죠, 숨을 안 쉬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 혈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살인사건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CCTV가 없어서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는데 우연찮게 현직 소방관이 범인으로 검거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소방관이 당시 화재 상황을 처음으로 신고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인터뷰]
놀랍게도 이분이 직접 신고를 합니다. 옆에 지금 불이 났고 본인이 현직 소방관... 소방관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아는 사이냐고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고 피가, 그렇다면서 신고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신고했던 사람이 범인이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당시의 용의선상에는 안 올라왔던 겁니까?

[인터뷰]
자연주택이라서 그 주위에 CCTV도 없고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 도구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아버지 선산, 거기에 숨겨놓고 그래서 본인은 상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본인이 추적을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람이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인터뷰]
일면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계속 얘기를 했지만 불 낸 부분하고 살해한 부분과는 다른 부분같아요. 불이 먼저 나고 살해가 됐다는 게 목에 그을림 같은 것들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불이 나서 호흡곤란이 됐다고 그러면. 폐까지 안 간 것으로 보면 결국은 먼저 살인을 한 후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화재를 낸 것으로 보이고. 이 소방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완벽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범행도구라든지 이런 수사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 위협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살인은 왜 저지른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본인 얘기로는 도박 빚이 많아서 그 도박 빚을 갚...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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