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살인'...15년 만에 진실 밝혀질까? / YTN (Yes! Top News)

2017-11-15 5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2001년 나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 여고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었고 옷이 벗겨진 상황이었고 성폭행을 당한 징후까지 보여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 미제사건으로 끝날 뻔 했는데 이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검거가 되면서 그때 당시 사망한 여고생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와 일치하는 DNA을 확보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를 못했어요. 내가 성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다고 하고 다른 증거를 못 찾았던 거죠. 그랬는데 검찰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저는 포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싶은 게 원래 2001년에 발생을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잊혀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을 해서 범인을 찾아냈고 기소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미제사건 피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로 했다는 건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마침 피해자의 몸에 있었던 혈액과 범인의 몸에 있는 체액이 뒤섞이지 않았다는 건데 뒤섞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직후에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몸이 급속도로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체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분리가 됐었다는 것이죠, 혈액이 응고가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성폭행 사건을 인정한 것이 살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마침 피의자가 다른 죄로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복역 중에 했던 얘기들도 검찰에서 다른 제소자들로부터 입수를 했고 거기에서 증거로 쓰일 만한 이야기들을 찾아낸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 그 사건에 대해서 추적을 했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포기를 하지 않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강도살인죄로 어차피 무기징역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이 사람을 꼭 찾아낼 필요는 없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고생의 억울한 죽음을,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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