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초등생 5~6명 성추행 한 체육교사 / YTN (Yes! Top News)

2017-11-15 6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좀 잠잠했었는데,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가 상습 성추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사건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체육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꾸 몸을 만진다. 그런데 아이들이 느끼기에 5학년, 6학년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느끼기에 이 선생님께서 나를 만지는 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여겨진다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체육교사는 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죠.

[앵커]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나중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어쨌든 신체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신체를 접족한다라는 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만진다든가 이런 식의 접촉은 전혀 없었고 그냥 체육선생님이다 보니까 뭔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닿는 일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 같아서 이상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남성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여성들 5, 6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동작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별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디를 어떻게 접촉이 있었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를 자세하게 분석하면 그게 맞다면 강제 추행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향후 비슷한 일, 그러니까 아이들 있는 이런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도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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