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단비 / 변호사
[앵커]
한류스타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첫 번째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사촌오빠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고소했던 여성이 오히려 무고로 본인이 지금 구속 수감이 되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 거죠? [인터뷰] 이제 박유천 씨가 총 4번의 고소를 당했죠. 첫 번째 고소한 여성과 그리고 두 번째 고소를 한 여성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공갈 무고로 고소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 고소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남자친구 사촌오빠까지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사촌오빠와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나왔고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앵커]
사촌오빠라는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인터뷰]
함께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거나 공갈 미수로 함께 구속이 된 거죠.
[앵커]
공갈이 아니라 공갈미수는 왜 공갈미수였습니까?
[인터뷰]
사실 1억원 정도 돈이 왔다 갔다 한 정황은 포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과연 고소를 안 하겠다는 대가인지 아니면 공갈을, 협박을 당해서 건네준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그 돈의 행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대가성인가 아니면 공갈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 것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공갈미수로 구속되었습니다.
[앵커]
만약 이게 공갈 미수나 또는 무고 특히 무고 같은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중합니까?
[인터뷰]
사실은 무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진욱 씨가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해서 많이 알려졌었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무고 같은 경우 일반적인 법의 전문가가 아니면 고소를 할 때 정말 이것이 상대방을 벌을 주려는 것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고소라는 것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벌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잇따른 일부러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고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성매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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