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이화여대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성 중 감금됐던 교수와 교직원들은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감금이냐 아니냐 지금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교수님을 감금했다. 그런데 이게 감금과 감금이 아닌 것의 차이가 뭡니까?
[인터뷰]
법상으로 봤을 때 감금은 내가 그 장소를 이탈하고 싶은데 어떠한 물리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위력 때문에 이탈하지 못하면 감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이화여대 농성 관련된 사태를 보면 학생들이 회의에 참석을 교직원들이 있는데 교직원들 중 4명, 교원 4명과 한 명의 직원을 46시간 동안 건물 밖으로 못 나오게, 사실상 못 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학교 측에서 경찰을 불러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이게 감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대치가 있고 나서 최경희 총장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농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학생들에게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경찰이 학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해해달라고 앞으로는 무난하게 해결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는데 총장의 얘기가 있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감금에 대해서 무슨 죄를 묻겠다고 하니 앞으로의 사태가 이제까지와는 달라질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기자가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동안 총장 그리고 감금됐던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일단 탄원서가 제출이 되면 감금된 사람의 상태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친고죄라든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만.
[인터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 자체가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앞으로의 수사 아니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앵커]
스승과 제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뷰...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0509084907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