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왜 하필 연예인들이 타깃이 됐을까요. 왜 한류가 먼저 타깃이 됐을까요?
[인터뷰]
일단 한류는 대중문화잖아요. 대중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드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국제법이 적용되는 것들을 건드린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는 제재되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일반인들, 한국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더 효과가 강한 그런 것들이 먼저 대중문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앵커]
법적 파장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출연 계약을 했다가 중단한다든가 공연이 잡혀 있는데 그쪽에서 취소를 한다든가 이러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원래 법적으로 책임을 들어야 하는데 이유를 듭니다. 예를 들면 수지 씨 같은 경우 김우빈 씨, 수지 씨 팬미팅 취소 사유가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원래 법상으로는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불가항력에 해당돼서 취소해도 책임을 안 지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취소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연예인들의 한류 바람도 걱정입니다만 기업이 걱정입니다. 우리 제품 가서, 연예인들만 가서 있는 거 아니거거든요. 가서 화장품도 팔고 옷도 팔고 이런 분들도 힘들어졌어요.
[인터뷰]
사실 중국과의 경제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 중국과 관련해서 특히 기업단위 경제규모가 큰데 이번에 중국이 상용비자를 제안했어요.
상용비자를 제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어를 만다든가 제품들을 홍보하러 가야 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된다고 하면 특히 중소기업은 초청장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초청장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지만 중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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