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폭스바겐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환경부는 민간 법무법인 선임까지 고려하는 등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비자 배상 문제는 쏙 빠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폭스바겐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며, 이번 환경부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나 행정소송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인증 취소된 차량의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이기면 오히려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달 28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폭스바겐은 개정안 시행 직전에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징금이 적게 산정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후 판매한 차종은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680억 원까지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증 취소된 차종을 다시 인증해달라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이번엔 서류가 아닌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까지 하고, 필요하면 독일 본사 현장도 가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증 절차는 한 차종에 빠르면 2~3주, 통상 두 달 정도 걸리는데요.
27개 차종을 검사해야 하는 데다가, 환경부가 까다롭게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 대응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폭스바겐, 하지만 소비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엉망입니다.
A/S 걱정 말라는 게 전부입니다.
리콜 계획도 벌써 세 번이나 반려됐는데요.
통과돼도 문제입니다.
A/S 센터가 60여 곳에 불과해서 리콜을 모두 완료하는데 2~3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은 평균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BMW나 벤츠 등 다른 외제차에 비해 하락 폭이 큽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이번 정부 발표에서 소비자 배상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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