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균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이홍기 /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앵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모두 합헌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전화로 연결해서 그곳에서 이번 헌재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균 사무총장님 전화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경균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결정 들으셨죠?
[인터뷰]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앵커]
사립 교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맞다, 이렇게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인터뷰]
원초적으로 저희들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요구하는 사적자치영역인 사학관계자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하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영란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동안 교육계에서도 부패방지문제, 또 촌지 근절,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계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적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김영란법을 계기로 해서 학교가 좀더 깨끗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교육계 모두가 잠재적 감시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그동안 변화를 통해서 교육계의 청렴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지금 촌지나 이런 이야기가 요즘 신문에 나지 않지 않습니까. 청렴하고 그런 것은 법보다는 청렴한 양심과 그다음에 투명한 제도적 절차가 더 법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적으로 모든 대상을 포함시켜서 교육계 전체가 들어간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혹시 김영란법 시행으로 해서 사립학교 사학의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사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자치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의 법률에 보면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다른 공익법과 마찬가지로 사익인데 사실 거기에 속하는 사립학교 임원들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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