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4개 쟁점 모두 합헌...9월 28일 시행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앵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한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합헌 결정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

먼저, 선고 결과와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건데요.

헌재의 이런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2개월 뒤인 오는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만 4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우리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원래 오후 2시부터 다른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선고한 뒤 26번째 순서로 김영란법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첫 번째 순서로 선고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된 후 이곳 헌재 앞에서는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이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내려진 헌재 대심판정과 브리핑실에도 오전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려 오늘 결정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인 쟁점별로도 말씀해 주시죠.

[기자]
우선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7대 2로 갈렸는데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7명인데 반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2명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서는 5대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관한 규정은 8대 1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5대 4로 합헌 결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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