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한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합헌 결정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건데요.
재판관 9명의 의견은 7대 2로 갈렸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7명,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2명뿐이었습니다.
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관한 부분은 8대 1, 원활한 직무수행 등에 관한 부분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 조항은 없었습니다.
앞서 헌재는 원래 오후 2시부터 다른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선고한 뒤 26번째 순서로 김영란법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첫 번째 순서로 선고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내려진 헌재 대심판정과 브리핑실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오늘 결정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김영란법은 2개월 뒤인 오는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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